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99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나. 이주비설정등기 및 신탁등기 리모델링사업에서 조합원이 조합에 신탁을 하게 되는 법적근거는 조합원의 조 합에 대한 현물출자의무와 신탁의무를 규정한 조합규약이다. 신탁등기를 조합설 립인가 후 행위허가 신청 전에 하는 경우도 있으나 행위허가 후 이주 시에 이주 비를 지급받으면서 근저당권설정과 동시에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법원은, 조합원들은 재건축조합에게 조합설립인가로써 조합규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짜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887) 다.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에 배분할 대지지분과 이주비설정등기 일반분양자가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대지사용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대지지분을 감소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데 리모델링 공사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거주하여야 하므로 공사기간 동안 거주 할 곳을 마련하기 위한 이주비를 대출받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은 자신이 소유하는 공동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조합원이 500명인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모두 이주비대출을 받은 후 공동주택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조합에 신탁하 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조합이 일반분양용 공동주택에 대해 대지사용권을 배분할 때 근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대지사용권을 배분할 수는 없다. 금전채권에 기한 담보권이 아닌 가등기나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말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일반분양할 공동주택에 배분할 대 지지분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라.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에 배분할 대지사용권 마련을 위한 신탁 조합원이 500명인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모두 이주비대출을 받은 후 공동주 택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조합에 신탁하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하면, 조합 은 근저당권등기를 한 후 다시 이를 말소하기 전에는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에 아 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의 대지사용구권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리모델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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