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101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10. 이주, 감리자 지정, 2차 안전진단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1차 안전진단으로 족하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 우 이주 후 구조안전에 대한 상세확인, 1차 안전진단의 적합성 확인을 위해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2차 안전진단은 이주 및 철거 단계에서 실시한다. 1차 안 전진단을 통과했더라도 이 단계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수직 증축 리모델링은 불허된다. 2차 안전진단은 이주 후 실시하므로 이 단계에서의 리모델링사업은 중단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11. 공동주택의 철거 가. 공동주택의 철거에 따른 멸실신고, 건축물대장 폐쇄, 건물등 기부 폐쇄 여부 재건축의 경우, 이주 후에는 종전 공동주택을 전면적으로 철거한 후 멸실신고 와 건축물대장 폐쇄ㆍ구분건물 등기기록의 폐쇄를 한다. 그러나 리모델링의 경 우, 재건축형 리모델링이라 하더라도, 실무상 철거 후 멸실신고와 건축물대장 폐 쇄, 구분건물 등기기록의 폐쇄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나. 골조와 내력벽을 제외하고 철거한 때 ‘건축물’인지 여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주택의 건축물 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 상 철거ㆍ멸실된 날” 30) 을 기준으로 주택여부를 판단하고 이 날을 기준으로 주택 30) (취득세 사례) 재개발사업지구내 철거예정 주택 취득세율 적용시점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단전, 단수, 이주완료, 이주비 지급 완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미 주택의 기능을 상 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4%의 세율 적용(지방세운영과 -2641, 2016. 10. 17.) (재산세 사례) 주택재건축 등을 위한 철거예정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 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지방세운영과-138, 2008. 6. 20.)이상과 같은 선례로 어느 시점까지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혼선이 있었다. [재개발 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주택 적용기준 보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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