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103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건축’이나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리모델링을 ‘대수선’ 정도 로 취급하여 철거하여 골조와 뼈대만 남은 상태의 공동주택(?)을 여전히 ‘주택’ 또는 ‘건물’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취급한다. 철거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므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이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 태에서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12. 일반분양, 착공과 준공, 사용검사, 입주, 해산 등 조합은 세대수 증가된 부분에 대한 분양을 하여 사업비에 충당한다. 사업주체 인 조합은 30세대(증가하는 세대를 기준) 이상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주택법 제54조, 영 제27조 제1항 2호). Ⅲ. 준공 및 사용검사를 마친 공동주택의 부동산등기 1. 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 노후아파트 리모델링사업 문답집에는,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만 남겨놓은 채 전부 또는 일부 철거하여서 공사기간 중에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하 더라도, 기존 건축물이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건축행위입니다. 따라서 공사 완료 전에는 등기부등본 등 기존 건축물의 공부상의 변동은 없다.” 32) 고 기술하고 있다. 2. 건물증축등기 부동산의 변경등기는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면적증감, 건물의 증축·일부멸 실·부속건물의 신축·종류·구조변경·분합, 면적의 증감 등 부동산 자체의 실질적· 물리적 변경이 있는 경우에 등기기록의 기재를 사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 지는 등기다. 부동산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 에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5조). 32) 노후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연구단, 노후아파트 리모델링사업 문답집, 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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