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4 세대증가를 수반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의 부동산등기 가. 실무상 등기의 실행 서울 마포구 현석동 118 소재 마포 밤섬 호수 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 2012 년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완료하였다. 기존 10층에서 12층으로 수직증축형 리모 델링(세대수 변동 없음)을 하였고, 각 세대의 층수가 변동되면서 건물번호가 변경 되었는데(예를 들어 304호가 504호로 변동), 이에 따라 등기부등본 ‘표제부(1동 의 건물의 표시)’ 부분에 2013. 1. 29. ‘증축’을 등기원인으로, 등기부등본 ‘표제 부(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부분에 2013. 1. 29. ‘증축’을 등기원인으로 부동산 변경등기를 하였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 소재 청담 래미안 로이뷰 아파트도 수직증축형 리모 델링(세대수 변동 없음)을 하였는데, 등기부등본 ‘표제부(1동의 건물의 표시)’ 부 분에 2014. 3. 7. ‘증축’을 등기원인으로, ‘표제부(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부분 에 2014. 3. 19. ‘리모델링 전유면적 변경’을 등기원인으로 부동산변경등기를 하 였다. 현행 등기실무처리는 등기부 갑구와 을구는 변함이 없고 부동산변경등기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분건물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등기는 종전처럼 그대로 존 속할 것이다. 환지는 환지 전후의 소유자는 동일하고 대상 부동산이 변경되므로, 환지등기는 부동산표시변경등기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환지등기는 등기부 해당 토지의 갑구와 을구는 그대로 둔 채 부동산 표제부만 교체하는 방법으로 등기부 를 정리하였었다. 주택법에 환지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리모델 링에서의 부동산등기방법은 해당 공동주택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는 그대로 둔 채 해당 공동주택의 표제부의 기재사항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등기부를 정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환지등기의 등기방법과 동일한 결과가 되고 있다. 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축물대장등록과 부동산변경등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 다. 따라서 세대구분형 리모델링을 한 후라 하더라도 별도의 건축물대장을 개설 하거나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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