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105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주택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즉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리모델링 전후로 법적으로는 여전히 1세대인 것이다. 따라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과 부동산 변경등기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3. 대지권등기 가.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⑴ 단일 평형인 공동주택이 면적도 동일하게 증감하는 경우 대지 사용권 배분 만약 모든 공동주택이 리모델링 전 단일 평형이고, 리모델링 후 면적도 동일하 게 증감한다면 각 세대의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다. 리모델링 의 면적이 증가되거나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 제12조와 제20조1항 에 따라 대지사용권은 변하지 않는다. ⑵ 단일 평형인 공동주택이 비율을 달리하여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및 리모델링 전 여러 개의 평형들이 서로 다른 비율로 변경된 경우 대지사용권의 배분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리모델링 후 전용면적의 크기에 비례하여 대 지지분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구분건물은 크면서도 대지사용권의 크기가 적다면, 자신의 공유지분의 크기 보다 더 많이 공유지분을 점유사용하는 것이 되 어 대지에 대한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대지지분 배분을 위해 조합은 전용면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한 조합 원 A의 대지지분의 일부를 전용면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조합원 B 의 대지지분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조합원들이 조합에 소유 아파 트를 신탁한 경우, 수탁자인 조합은 신탁재산을 각 수익자별로 별도로 관리하여 야 하므로, 조합원 A의 대지지분의 일부를 조합원 B의 대지지분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 간의 대지지분 비율을 전용면적의 비율에 맞게 바꾸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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