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6 세대증가를 수반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의 부동산등기 는 조합은 위탁자 겸 수익자 A의 신탁재산을 또 다른 신탁계약의 위탁자 겸 수 익자 B의 신탁재산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들어 이에 관 한 구분건물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도 이에 따라 종전 대지사용권의 지분 비율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둘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제76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 한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리모델링으로 조합원들 간의 전유면적이 리모델링 전 과 달라지더라도 대지지분의 비율도 같이 조정하기 위하여 대지지분을 다시 배분 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면개정 주택법 제76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①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 에 의하여 전유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지사용권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권리변동계획에 따른다. ②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일부 공용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용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 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대지사용권 및 제2항의 공용부분의 면적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 고 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 우에는 그 규약에 따른다. 이 경우 물론 조합원이나 조합은 집합건물법 제12조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지분을 배분할 수도 있다. 즉 집합건물법 제12조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지분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조 합은 이러한 내용으로 ‘권리변동계획’에서 각 조합원별로 대지지분을 배분하는 것으로 정하여야 하고,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대지지분을 배분하기 위해서 는 조합원들의 아파트에 근저당권, 압류나 가압류, 체납처분등기, 가등기나 가처 분등기 등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순조로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현실 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것이므로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지분을 배분하는 것 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 다만 주택법 제76조 제3항에 의해 소유자들이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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