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107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에 따를 수 있다. 여기서 규약이란 ‘권리변동계획’에서 각 조합원별로 부여할 대지지분에 대하여 정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리모델링 전에 조합원 들이 아파트를 조합에 신탁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 를 한 경우에는 수탁자인 조합은 권리변동계획에서 정한 대지지분비율에 따라 대 지권등기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나.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인 경우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일 경우, 일반적으로 증가한 세대는 분양하여 사업비에 충당하고 있다.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에도 대지사용권이 있어야 한다.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에 배분하는 대지사용권(공유지분)은 조합원들의 대지지분을 일부씩 떼어내어 마련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공유지분 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이 취득하는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여 야 한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리모델링으로 30세대 이상 증가된 세대를 일반분 양하기 위해서는 사업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의 부담이 없어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므로,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에 배분할 대 지사용권에는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의 부담이 없어야 한다. ⑴ 조합원의 공유지분에 근저당권, 압류나 가압류, 체납처분등기, 가등기나 가처분등기 등이 있는 경우 리모델링 전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에 근저당권, 압류나 가압류, 체납처분등기, 가 등기나 가처분등기 등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대지 지분을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의 대지사용권으로 배분해주는 내용으로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대지권등기를 하면 될 것이다. 리모델링 전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에 근저당권, 압류나 가압류, 체납처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인 조합은 이들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말소하 고, 조합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구상권을 실현할 수는 내용으로 권리변동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고려하여야 할 점은 이렇게 할 경우 조합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