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9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이 하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라 함)로서 분양받은 건 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 도시정비법 제87조 제1항에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 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 로 보기 때문에 조합원이 분양받은 건물에 대하여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등기된 위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 등기 신청권자 및 신청방법 위 등기들은 정비사업조합만이 신청권자이며 위 등기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1 건의 신청이 아닌 순차적으로 신청) 신청하여야 한다(도시정비등기규칙 6조~13 조 참조). Ⅲ. 정관상 직무대행자의 등기신청가부 1. 문제점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 상호간의 이해관계의 상충과 조합임원들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임원이 해임, 형사 처벌되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합장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과 직무대행자선임결정이 있으면 그 대행자가 통상의 사무나 가처분명령에 정함이 있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민법 60조의2 1항)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이 없는 경우 조합원변경으로 인한 소 유권이전등기 등 통상업무 집행도 할 수 없게 되어 조합원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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