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8 세대증가를 수반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의 부동산등기 대위변제한 금액을 조합원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30평 단일평형의 500세대의 주택단지(시가 5억 원으로 모두 동일하 다고 가정)를 리모델링하면서 모두 동일한 비율로 전용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 20세대의 공동주택에 가등기나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고, 300세대의 공동주택에 는 이미 근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300세대의 공동주택 중 3세대의 공동주택에는 조합원과 제3자가 공모하여 채권최고액 15억원의 허위 근저당권등 기를 설정해두었지만 이를 제3자들이 입증할 수 없는 사례를 가정해보자. 조합원 소유의 종전 지분에 설정된 제한 물권이 설정된 조합원의 지분을 조합 이 취득하여 일반분양용 공동주택의 대지사용권으로 배분할 경우 일반분양용 공 동주택의 대지사용권에 이러한 제한물권이 존속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는 1:1 리모델링이라 하더라도 복층형 수직증축 리모델링에도 발생하며, 수 직증축형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서는 더 더욱 문제가 된다. ⑵ 지금까지 제시되고 있는 해결방안과 문제점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매매대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저당권을 인수한 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시가를 초과하는 금 액에 대하여는 저당채무의 대위변제 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경매절 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경매절차에서 조합이 경락받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 는 바, 통상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이나 압류 등이 경합되고 있는 경우에는 조 합이 이를 인수받아 대위변제하더라도 구상이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하여 볼 때 매도청구소송에서 근저당권자도 피고로 포함시켜 시가금액 범위 내에서 합의를 유도하거나 시가금액을 지급받은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선이행판결 이 하급심에 인용된 경우도 있었다. 33) 압류, 가압류, 체납처분도 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이다. ⑶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는 경우 33) 법무법인 을지리모델링 법률팀, 리모델링법(이론과 실무), 법률문화원, 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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