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109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러한 경우 조합은 어떠한 방법으로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에 대지사용권을 배 분할 것인가? 이 경우 조합은 가등기나 가처분등기가 있는 20세대의 공동주택과 채권최고액 15억원의 허위 근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3세대의 공동주택의 소유 자인 조합원의 대지사용권은 취득하지 않고, 이를 공동주택에 있던 대지지분 그 대로 해당 조합원이 취득할 공동주택의 대지사용권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하고, 조합은 위 가등기나 가처분등기가 있는 20세대와 채권최고액 15억원의 허위 근 저당권등기가 있는 3세대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477세대의 대지지분을 취 득하여 이것을 일반분양하는 공동주택의 대지사용권으로 한 대지권등기를 하면 된다. 이 경우 477세대의 조합원 각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대지지분을 취득할 것 인지와 그 지분의 가액, 종전에 있던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 을 권리변동계획상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정하면 된다. 수탁자인 조합이 477세대 조합원들의 대지지분 일부를 취득하여 일반분양 공 동주택의 대지지사용권으로 제공할 경우 권리변동계획에 조합이 취득하는 대지지 분의 가격을 감정평가하여 그 금액을 477세대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거나 분담금 을 감액하는 내용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수탁자인 조합이 조합원의 대지지분을 취득하여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의 대지사 용권으로 제공할 경우 그것은 조합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조합원들의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취득세액도 리 모델링에 소요되는 사업비이므로 이 비용도 포함하여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500명의 조합원들에게 분담시켜야 할 것이다. ⑷ 조합이 대지지분을 취득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한 조치 이 경우 조합이 대지지분을 취득하지 아니한 23명의 조합원들은 자신의 대지 지분의 일부를 조합에 매도하지 못하였으므로 리모델링 분담금이 커지는 것은 별 론으로 하더라도, 23명의 조합원은 나머지 477세대 조합원과 동일한 전용면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477세대의 조합원들 보다 많은 대지지분을 대지사용권으로 한 상태가 됨으로 인하여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그 경우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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