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10 세대증가를 수반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의 부동산등기 은 23세대의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는 만큼 분담금을 줄이는 내용의 권리변동계 획을 수립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된 원인 은 23명의 조합원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조합이 말소할 수 없는 가등기나 가처분등기가 있는 조합원의 대지지분은 그대 로 두고, 이것을 반영하여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이다. ⑸ 대지권등기와 신탁 조합이 이상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공 동주택을 신탁 받아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편리하다. 조합이 조합원들로부 터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을 신탁 받아 수탁자로서 관리하고 있으면, 이상과 같 은 처리가 수월해진다. 그러나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공동주택을 신탁받지 않은 상태라면, 전체 공동주택에 대한 부동산변경등기나 보존등기, 대지권변경등기는 조합원들 각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구분건물에 대한 부동산변경등기는 사업계획 과 권리변동계획 및 건축물대장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대지권변경등 기는 조합원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대지권등기는 전용면적 과 전체 대지지분을 모두 고려하여 대지지분을 배분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부 조 합원이 할 수는 없다. Ⅳ. 리모델링 전후 공동주택의 물리적 동일성 및 법적 동일성 유무 1. 리모델링 전후 공동주택의 ‘물리적’ 측면에서의 동일성 인정 여부 가. ‘물리적’ 측면에서의 동일성의 의의 리모델링 전의 공동주택과 리모델링 후의 공동주택이 물리적 동일성이 있는가? 여기서 ‘물리적’이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 낡은 2층의 연면적 60평 건물을 허물 고 같은 위치에 같은 층수와 연면적 60평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물리적 동일성 을 인정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자연과학적인 의미에서의 ‘물리적’이라기 보다는 ‘사회통념상의 의미에서의 물리적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물리적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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