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12 세대증가를 수반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의 부동산등기 구분건물에 대해서 가등기, 가압류, 근저당권 등의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새로 이 가등기, 가압류, 근저당권등기 등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층수, 동, 호수가 리모델링 전후로 바뀌는지 여부 리모델링 중에서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1:1 수평증축형 리모델링으로서 리모델링 후에도 동, 층수, 호수의 변경이 없는 리모델링을 한 공동주택이라면 리 모델링 전의 공동주택과 물리적 동일성을 인정해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고, 2개 층이나 3개 층의 층수를 높이는 수직증축 형 리모델링으로서 리모델링 후에는 동ㆍ층수ㆍ호수가 변경되는 리모델링을 한 공동주택, 수직증축으로 새로 건축한 세대, 별동으로 신축하여 발생한 세대, 기존 동의 측면에 붙여서 새로운 라인으로 신축한 공동주택을 조합원이 배정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전 공동주택과 물리적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 다고 생각한다. 조합원이 소유하던 공동주택의 동ㆍ층수ㆍ호수 중 어느 하나라도 리모델링 전 후로 바뀌는 경우는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지 않은 1:1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하더라 도 복층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 조합원은 종전의 동ㆍ층수ㆍ호수와는 다른 공동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다. 3개 층을 수직증축을 하되 3개층을 묶어 복 층형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중간층 공동주택이 소멸하는 경우, 소멸되지 않고 현 재의 위치에서 복층형으로 확장한 공동주택까지는 사회통념적인 관점에서 물리적 동일성이 있다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소멸되어 같은 동, 다른 층과 호수의 수직 증축으로 새로 생긴 공동주택을 배정받거나 다른 동에 있는 호수의 공동주택을 배정받은 경우에도 리모델링 전후에 걸쳐 물리적인 동일성이 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라. 물리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한 처리 물리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엔는 종전 공동주택에 대한 멸실신고와 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