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113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축물대장 폐쇄, 신축한 공동주택에 대한 새로운 건축물대장 개설, 종전 공동주택 에 대한 등기기록 폐쇄, 세대증가된 공동주택에 대한 보존등기라는 일련의 절차 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종전 공동주택을 목적으로 하는 제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제도에 가입한 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한 기존 담보주택이 리모델링 시에도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계약이 유지되는가? 리 모델링 전 담보주택과 리모델링 후 담보주택 사이에 물리적 측면에서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담보주택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가 모두 소멸한다고 보아 야 하므로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계약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실무 상 리모델링 전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기타 권 리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리모델링 전의 담보 주택과 리모델링 후 담보주택 사이에 물리적 측면에서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법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계약은 리모델링에도 불구하고 유 지된다. 리모델링 현장들은 대수선형 리모델링이든 재건축형 리모델링이든 구분 없이 현행 실무는 리모델링 사용검사를 받은 후 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을 한 후 부동 산의 변경등기를 하였었다. 그러나 대수선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리모델링 사용 검사를 받은 후 건축물대장 변경등록을 한 후 부동산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재건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종전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개설하는 것이 바른 처리라고 생각한다. 부동산의 변경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와는 무관하다 34) 는 견해가 있으나, 부동 산변경등기는 물리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해서 허용되어야 하며, 동, 층수, 호수의 변경이 있어 물리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변경 등기는 허용되지 않고, 종전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 폐쇄, 등기기록 폐쇄와 리모델링 후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 및 신 등기기록의 개설과 소유권보존등 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재건축형 리모델링의 경우는 물리적 34) 법무법인 화우,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시 주택연금 계약유지방안,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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