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14 세대증가를 수반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의 부동산등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구분건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의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2. 리모델링 전후 아파트의 ‘법적’ 측면에서의 동일성 인정 여부 가. 법적 동일성의 의의 법적인 동일성이란, 해당 법률에서 허용하는 사업의 전후에 걸쳐 당해 부동산 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환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거나 환지에 관한 도시개발법 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경우 법적인 취급의 관점에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 느냐의 문제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도시정비법 제87조 35) 이다. 도시정비법 제 87조 제2항은 도시개발법 제40조를 준용함으로써 재건축ㆍ재개발 후 대지 또는 건축물을 재건축ㆍ재개발 전 대지 또는 건축물의 환지로 의제함으로써 법적인 취 급의 관점에서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 역시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이전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에는 구 주 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양자 간에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다1132 판결). 법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조합원이 재건축ㆍ재개발 후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 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 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 으로 본다(도시정비법 제87조 제1항). 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 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 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 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 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③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 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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