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115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다1132 판결 :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 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3조 내지 제45조에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 (新)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에는, 구(舊)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 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내지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경우에 는, 당해 조합원은 조합규약 내지 분양계약에 의하여 구 주택이나 대지와는 다른 신 주택이 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 권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 간에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재건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법적 동일성 유무 및 이에 따른 취급 재건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공동주택은 리모델링 전후에 걸쳐 법적 동일성이 없 다. 물리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적 동일성도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적 동일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도시정비법 제86조 및 제87조가 그 예이다. 하지만 주택법에 도시정비법 제87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리모델링 전의 공동주택과 리모델링 후의 공동주택이 법적 동 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6) 법적인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리모델링 전 공동주택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 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 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리모델링 후 공동주택에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법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리모델링 전 공동주택에 설정된 지상 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 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모두 소멸하고 리모델링 후 공동주택 에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현행 실무상 법적 동일성을 인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6) 법무법인(유) 화우,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시 주택연금 계약유지 방 안, 26면에서도 “담보주택이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면, 건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 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증설하게 되고, 건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담보주택과 증축등주택 간에 물리적 측면에서의 동일성이 부정 될 것입니다.”라고 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