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16 세대증가를 수반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의 부동산등기 법적 동일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3. 물리적·법적 동일성 유무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 물리적 동일성이 인정되면 법적 동일성도 인정되므로 리모델링 전의 공동주택 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는 그대로 유지 존속된다. 공동주택이 리모델링 전 후 물리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리모델링 전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철거 시 모두 소멸한다. 물리적 동일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 는 그대로 유지 존속된다. 그러나 리모델링 전후에 걸쳐 공동주택이 물리적 법적 동일성이 모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유권이 그대로 존속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가 등기, 가압류, 근저당권 등은 효력을 잃지 않으므로 수직증축형 세대수증가형 리 모델링의 경우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에 대한 대지권등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사업 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 압류나 가압류, 체납처분, 가등 기나 가처분 등 소유권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 법의 법리에 따라 처리할 경우 증가된 세대에 부여할 대지지분에 위와 같은 제 한을 정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의 도 입이 요청된다. Ⅴ. 개선방안 1. 현행 리모델링에서의 원칙적인 처리방안과 문제점 가.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을 향상하는 행위’로서 건축물 의 ① 유지·보수, ② 대수선, ③ 증축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현행 리모델링은 ① 유지·보수, ② 대수선, ③ 증축을 넘어서 ‘재건축’에 다름 아니다. 재건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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