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117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리모델링의 경우는 리모델링 전 공동주택과 리모델링 후 공동주택 사이에 물리 적·법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함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 그런데 문제는 물리적·법적 동일성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원칙적인 방법으로 법적인 처리를 한다면, 리모델링 전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모든 권리가 소멸한다. 그리고 실무상 공부정리도, 철거되어 골조와 내력벽만 남은 상태의 공 동주택은 멸실되었으므로 멸실신고, 건축물대장 폐쇄, 부동산등기기록의 폐쇄, 리 모델링 후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개설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방법이 될 것이다. 나. 하지만 주택법상 현행 법규정 상태에서 이러한 방법에 따른 처리를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리모델링 전 공동주택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가 발생하는 원인은 리모델링 전후의 공동주택이 물리적 법적 동일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맞는 법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제86조 제87조와 같은 규정을 주택법에 신설하는 것 이 필요하다. 다. 리모델링 전 공동주택과 리모델링 후 공동주택 사이에 물리적·법적 동일성 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실무처리는 건축물대장 변경등록, 부동산 변경등기의 방법으로 대장 및 등기부를 정리하고 있다. 이것은 실체적인 사실관 계와 권리관계와는 괴리가 있는 대장 및 등기기록의 정리방법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장 및 등기기록의 정리는 재건축형 리모델링의 경우는 리 모델링 전 공동주택과 리모델링 후 공동주택 사이에 물리적·법적 동일성이 인정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소 유권 기타의 모든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써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를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도시정비법상 이전고시나 환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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