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 재건축·재개발 등기실무의 제문제 장애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정관에 조합장 유고시에 직무대행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정관상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조합의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어 왔다. 2. 등기선례(201712-1)의 태도 법원이 조합장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하고 직무대행자선임 가 처분 결정을 하지 않아 정관에 의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관에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다른 규정이 없다면, 직무대 행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직무대행자 선임 시 이사회 회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 이사회 회의록 등)과 인감증명법에 의한 직 무대행자의 개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17. 12. 11. 부동산등기과-2893 질의회답) 3. 검토 가. 등기신청의 가부 법인의 등기신청이 정당한 신청권자에 의한 신청인지 여부에 대하여 등기관은 법 인등기기록의 대표자로 기재된 자에 의한 신청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동산등기법 23조, 부동산등기규칙 46조 1항 4호, 61조 1항), 정관상 직무대행 자의 권한에는 일반적으로 제한이 없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있을 때 정관 상 직무대행자를 인정하는 것은 가처분의 취지에 반한다는 반대견해가 가능하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임원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상 직무대행자가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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