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18 세대증가를 수반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의 부동산등기 규정이 주택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것과 유사한 결과 를 만들어냄으로써 발생할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라. 따라서 ‘재건축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상황이 도시정비법상 재 건축과 다를 바 없으므로, 주택법에 도시정비법상 이전고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하고, 리모델링사업에 따른 등기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과 유 사한 등기규칙을 제정하거나 도시정비등기처리규칙을 준용함으로써 실체적 사실 관계와 법률관계와 일치하는 법적인 취급과 공부정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 2. 권리변동계획에 관한 규정(주택법 제76조)만으로는 부족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사용검사가 있게 되면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에 대해서 대지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존 구분건물등기의 대지권등기를 말소하는 의미 의 대지권변경등기를 한다. 조합원용 구분건물은 건축물대장표시 변경에 따른 건물변경등기와 조합원용 구 분건물에 대지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한 대지권변경등기를 한다. 증가된 세대에 대 한 등기는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 후 일반수분양자들에 게로 이전등기를 하는데, 이것은 신탁재산처분으로서 수분양자로의 이전등기와 신탁말소등기가 이루어진다.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조합원의 대지지분권이 변 동될 것인바, 세대수 증가형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76조 제1 항 단서에 따라 권리변동계획으로 그 내용을 정한다. 권리변동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리모델링 전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후 공동주 택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환지에 관한 규정, 즉 재건축형 리모델링에 대해서 는 주택법에 도시정비법 제86조 37) 와 제87조 38) 와 같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 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 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 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 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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