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119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요하다. 3. 리모델링에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과 같은 등기방법 필요 리모델링 후 공동주택에 대한 등기는 현행 주택법과 부동산등기법 규정을 전제 로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리모델링 후 등기신청인은 구분건물 각 소유자 각자 가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의 증감변동과,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배분하는 문제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공동주택을 신탁받는 다. 신탁을 통해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비록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 기처리를 위해서 정비사업에서와 같은 등기방법이 요구된다. 도시정비법은 재건 축사업에서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도시정비법 제88조 제2항). 이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39) 이 제정 되었다. 시행자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① 정비사업시행에 의한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기, ② 정비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 기, ③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 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이하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라 한다)로서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군수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 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 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 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 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 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③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 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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