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20 세대증가를 수반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의 부동산등기 다(동 등기처리규칙 제5조).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부동산등기법에 특례규정으로 신설하기 보다는, 별도 의 리모델링등기처리규칙을 제정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을 준 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4. 신탁을 활용하되 유연하게 신탁을 설계하는 것이 요구된다. 리모델링 후 발생하는 등기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조합원들이 공동주택을 조합에 신탁함으로써 해결되고 있다. 리모델링으로 증가한 세대를 일반분양할 경우 신탁 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분양계약을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하여야 하지만, 신탁을 하였다면 수탁자인 조합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조합원이 공동주택을 조합에 신탁하지 않고 조합원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을 가 지고 있을 경우 조합원 중 일부는 채무초과상태 및 신용불량상태가 되면 경매의 우려가 있고 이 경우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구상권 을 행사할 수 없는 위험이 상존한다. 신탁은 이러한 위험을 피하여 조합원 분담 금 납부와 구상금을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 신탁을 통해서 조합은 조합원들의 공 모에 의한 허위의 담보권 설정 및 가등기 또는 가처분에 의한 리모델링 사업의 진행방해를 예방할 수 있다. 리모델링으로 리모델링 전 공동주택보다 리모델링 후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증가된 경우에 대지지분의 비율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 신탁이 되어 있다면 이를 위한 지분 배당절차가 용이해진다. 또한 조합원이 공동주택을 조합에 신탁하였다 면 일반분양시 소유권이전에 장애가 되는 금전채권에 관한 제한등기 40) 는 신탁등 기와 함께 말소할 수 있다. 또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는 이점이 있기 때 문에 조합은 수탁자인 조합 명의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따른 대출을 실행할 수 있어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에 대지사용권을 배분할 수 있다. 또한 조합에 고유한 재산이 없을 경우 공사비 지급을 담보할 방법이 없지만 신탁이 되어 있다면 시 40) 가등기 및 가처분등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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