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121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사의 입장에서는 공사비 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할 수 있다. Ⅵ. 리모델링과 국세와 지방세 1. 조합원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리모델링 중에도 국세청 기준시가가 공시되는 것이므로, 새로이 건축물을 신 축·재축하는 것 이외의 대수선 등의 건축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때에는 기존 건축 물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재산세는 종전과 같이 부과됩니다. 41) 가. 리모델링으로 구분건물의 면적이 늘어난 경우 리모델링을 해서 주택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진 부분만큼 취득세를 내는데, 신 규취득으로 분류되면 전체 면적에 대해 취득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100㎡ 크기의 주택에 사는 사람이 리모델링을 해서 집 크기를 120㎡로 늘리면 20㎡만큼 취득세를 내는데 동·층수ㆍ호수가 달라지는 일부 가구는 120㎡ 전체에 대해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취득세율은 집값이 6억 원 이하일 때 1%, 6 억~9억 원 미만 2%, 9억 원 초과는 3%다. 나. 리모델링으로 구분건물의 동, 층수, 호수가 변경된 경우 동·호수가 달라질 때 새로이 취득하는 공동주택의 취득세를 증가된 면적에 대 한 취득가액만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취득하는 아파트 전체에 대한 취득가액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예를 들면, 30평 단일 평형 500세대 주택단지 전체가 세대수가 증가하는 수직증 축 리모델링을 하였는데, 일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만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세 대를 일반분양한 수익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함으로써 전용면적이 늘어나지 않은 공동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분담금이 없고 전용면적이 늘어난 공동주택 소유자 에 대해서만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한 경우, 전용면적에 변 41) 노후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연구단, 노후아파트 리모델링사업 문답집, 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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