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22 세대증가를 수반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의 부동산등기 함이 없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의 공동주택이 리모델링 전후로 신축건물과 다를 바 없는, 따라서 물리적 동일성이 없는 공동주택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담 금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경우에는 취득세가 성립한다는 것이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원칙적인 처리이다. 동·호수가 달라지면 신규 취득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취득세 를 실제로 부과하는 구청 중 일부는 리모델링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집을 완 전히 부수고 새 집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에만 취득세를 부 과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아 신규취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있다. 이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납부하는데, 취득세 신고를 위해서 공사도급 계약서, 설계감리비, 인허가비용 내역 등과 법인인 경우 사용승인서와 법인장부 (원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세는 공사금액, 설계감리비, 인허가비용 등을 합 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 금액에 대해 0.8%,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취 득세는 과세표준액의 2%, 농특세는 건축면적이 85㎡ 초과시 취득세의 10%(과표 의 0.2%)이다. 2. 조합의 취득세와 등록세 공사 전에 조합이 현금청산자의 주택을 매도청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세 42) 를 내야 한다. 리모델링 완료시 증축과 대수선으로 구분하여 조합원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조합원 각자가,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 한다. 공 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한다. 종류 구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계 증축 85㎡ 이하 2.8% 비과세 0.16% 2.96% 85㎡ 초과 2.8% 0.2% 0.16% 3.16% 대수선 85㎡ 이하 2% 비과세 2% 85㎡ 초과 2% 0.2% 2% 42) 6억원 이하 1.1% 또는 1.3%(85㎡ 초과 시 농특세 0,2% 추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2% 또는 2.4%(85㎡ 초과 시 농특세 0,2% 추가), 9억원 초과 3.3% 또는 3.5%(85㎡ 초과 시 농특세 0,2%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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