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123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①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②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③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9조 제3항). 그러나 신탁재산의 취 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 동산 취득은 제외한다(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조합이 일반분양용 공동주택의 대지사용권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어느 경 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단서의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 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므로 조합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조합의 양도소득세 개축, 대수선, 증축으로 보고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대상은 아 니다. 리모델링은 개축, 대수선, 증축으로 취급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 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별동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보아 양 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 후 동, 층수, 호수가 달라질 경우 현물(기존 집)을 출자하고 새 집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취득으로 볼 수 있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리모델링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증가된 세대를 분양할 경우 이는 사 업소득이므로 조합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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