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26 세대증가를 수반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의 부동산등기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대한법무사협회와 한국등기법학회 측에 감사를 드 립니다. 발제자께서 논문에 기술하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의 부동산 등기 문제는 공동주택에서의 특수한 등기제도인 대지권등기의 문제로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등기관의 입장으로, 이번 논문 내용 중에서 리모델링한 공동주택에 있어서의 대지권등기의 문제에 주목하여 정 리하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Ⅱ. 리모델링과 대지권등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서의 대지권등기와 관련하여 토론자가 관심을 가지고 주 목하는 것은 크게 다음 두 가지다. 하나는 발제자가 논문에서 적시한 여러 리모 델링 유형 중에서 특정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한 후에 세대수(전유부분의 수)가 증 가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한 1:1 리모델링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유형이 그것인데, 여기서 1:1 리모델링은 다시 단순히 전유부분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 는 이른바 수평증축형 리모델링과 수직증축을 통하여 전유부분이 위치하는 층 및 호수가 변경되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으로 나누어진다. 다른 하나는 주택법 제76조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규정인데 1) , 이 특례 규정이 위의 세 가지 리모델링 유형에 어떻게 적용되느냐의 문제이다. 다음에서 세 가지 리모델링 유형별로 부동산등기 특히, 대지권등기가 어떻게 실 행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주택법 제76조(공통주택의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①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전유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을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12조 및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지사용권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권리변동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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