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127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1:1 리모델링(수평증축)에서의 대지권등기 먼저, 단순히 전유부분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1:1 리모델링(수평증축)에서는 대지권등기에 아무 변화가 없다. 다시 말해서 기존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 지사용권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그 전유부분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 들더라도 리모델링 후의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에 변함이 없다. 이 는 주택법 제76조 특례 규정의 덕분이다. 당연히 대사지용권의 성립과 그 비율에 변함이 없으므로 대지권등기에 아무 변화가 없고 기존 ‘대지권의 표시’를 그대로 두면 된다. 참고로 사족을 붙이면, 전유부분마다 면적의 증감 비율이 달라짐에 따라 대지사 용권의 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특례 규정도 규정이 려니와 이미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을 재조정하는 것은 공동주 택의 규약을 새로이 설정하여 구분소유자들 상호 간 대지사용권(토지 지분)의 이 전을 거쳐야 하는데, 각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에 미치는 소유권 외의 권리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부터 시작하여 등기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려울 것이 다. 또한 이미 각 구분소유자가 소유한 대지사용권의 비율을 그 구분소유자가 가 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게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2) . 각 전유 부분의 증감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이해관계는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리모델링 분담금의 조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Ⅳ. 1:1 리모델링(수직증축)에서의 대지권등기 세대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고, 따라서 등기기록 상의 ‘대지권의 표시’도 그대로 두면 된다. 그런데 이 리모델링 유형에서는 다른 문제점이 노출된다. 아래 등기기록에서 3)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 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3) 마포구 현석동 118 밤섬예가 클래식 아파트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후에 1동건물의 표제부와 전유부분의 표제부의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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