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11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시정비법이나 시행령 및 민법에는 정관상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 정이 없으므로 최소한 조합의 통상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등기신청행위도 통상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등기선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다만, 위 등기선례는 조합장의 직무집행정지 결정만 이루어지고 직무대행자 선 임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 예외적으로 정관상 직무대행자의 등기신청을 인정한 것일 뿐이므로 조합장이 사임, 해임되거나 질병 등으로 사실상 조합장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을 보인다. 나. 첨부할 정보 먼저 당해 등기를 신청한 자가 조합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정관상 조합장 직무대행자임을 소명하여야 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을 첨부하여야 하고 정 관에서 직무대행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이사회회의록을 첨 부하여야 할 것이며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관상 직무대행자의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할 것이다 6) 다. 신청할 수 있는 등기 정관상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다른 규정이 없다면 최소한 조합의 사업수행을 위한 통상의 사무에 속하는 다음의 등기신청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조합원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 즉,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와 새로운 조합 원과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신청이나 도시정비등기규칙 제2조에 따른 부동산 6) 직무집행정지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조합장의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이 정지되므로 조합장의 법인인감을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신청의 경우(부동산등기규칙 60조 1항)에는 정관상 직무대행 자의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나 추가로 개인인감증명서 1부를 더 첨부할 필요 는 없을 것이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