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28 세대증가를 수반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의 부동산등기 보는 바와 같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서는 단순히 전유부분의 면적이 늘거나 줄 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의 층·호수에 변경이 초래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1층 101호이었던 전유부분이 3층 301호 전유부분으로 물리적으로 바 뀌었다. 여기서 발제자가 논문에서 상세히 기술했듯이, 리모델링 전후의 전유부분 에 대하여 물리적 및 법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점에 봉착 한다.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 물리적 동일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그렇 다고 법적으로 동일성을 부여하는 법률의 규정도 미비한 마당에 환지 방식의 형 태로 1동의 건물의 표제부 및 전유부분 표제부의 변경으로 등기업무가 처리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통해서 등 기되었겠지만 말이다. 【 표 제 부 】 (1동의 건물의 표시) 번호 접 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989년6월2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석동 118 호수아파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로 345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0층 아파트 1층 731. 61㎡ (생 략) 10층 731. 61㎡ 2 2013년1월2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석동 118 밤섬예가 클래식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2길 26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0층 아파트 1층 272.92㎡ 2층 305.3㎡ 3층 1,084.14㎡ (생 략) 12층 1,084.14㎡ 건물명칭변경 및 증축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번호 소 재 지 번 지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석동 118 대 2932㎡ 1989년6월23일 등기 【 표 제 부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번호 접 수 건물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989년6월23 일 제1층 제101호 철근콘크리트조 69.12㎡ 2 2013년1월29 일 제3층 제301호 철근콘크리트조 89.79㎡ 증축 (대지권의 표시) 번호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소유권대지권 2932분의 32.82 1989년6월23일 대지권 1989년6월23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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