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129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예를 들면, 위의 사례에서 리모델링 전의 1층 101호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가 리모델링 후의 3층 301호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로서 계속 유효한 것인지, 그래 서 1층 101호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 효력이 3층 301호에 대한 본압류로 전이 되어 집행함에 있어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개선안으로 도시정비법 4) 상의 이전고시에 관한 규정 5) 이 리모델링사업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발제자의 주장은 큰 설득력을 얻는다. 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서의 대지권등기 공동주택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있어서의 대지권등기는 1:1 리모델링에 있어서의 대지권등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세대수가 증가하였으므로 이들에게 대지사용권을 배분하기 위하여 기존 구분소유자들이 가지는 대지사용권 을 조정·변경(감축)하여야 한다.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주택법 제76조 단서에 의하면 증가된 세대를 포함하여 전체 세대에 대한 대지사용권의 비율을 다시 조 정·변경하는 내용을 권리변동계획에 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권리변동 계획에 의해 조정·변경된 대지사용권을 실제로 등기하는 대지권표시변경등기가 등 기 기술상으로 만만치 않다. 발제자가 지적한 대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실질적으로 도시정비법상의 재 건축사업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리모델링 조합은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 여 공용환권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종전 재건축사업에 이용하였던 일반적인 등기 절차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방식은 등기 기술상으로 다음과 같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①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는 리모델링 조합에 자신의 구분건물을 신탁하고(소유 권이전 및 신탁), 조합은 사업을 시행한 후 증가한 전유부분에 대지사용권을 배분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 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 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