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30 세대증가를 수반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의 부동산등기 하기 위하여 ②구분건물의 대지권 표시의 등기를 모두 말소하여 토지 등기기록에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을 전부 이기한다. ③대지사용권 전부를 증가된 세대를 포함한 모든 전유부분에 재배분하여 6) 다시 대지권 표시의 등기를 실행한다. ④기 존 조합원들에게는 신탁한 재산을 귀속시키고(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말소), ⑤ 증가된 전유부분은 수분양자에게 이전한다(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말소).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언뜻 보기에는 등기상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대 지권표시변경등기 즉 대지권 표시의 등기를 말소하고 각 전유부분마다 대지사용 권의 비율을 새로 정하여 재차 대지권 표시의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제일 큰 문제는 조합원이 조합으로 신탁한 구분건물에 이 미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게 마련인데 7) 대지권 표시의 등기를 말소하여 구분소유 자의 대지사용권을 토지 등기기록에 이기할 때 구분건물에 마쳐진 소유권 외의 권리도 대지사용권을 이기할 때마다 같이 이기해야 하는 복잡함이 있다. 또한 새 로 증가된 세대에 배분할 대지사용권(토지 지분)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대지사용 권이어야 하므로 토지 등기기록에 이기한 대지사용권에 미치는 소유권 외의 권리 들을 다 말소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실제 등기업무도 상당히 복잡해진다. 이러 한 방식의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뿐만 아니라 토 지 등기기록을 복잡하게 하고 부동산등기시스템에 과부하를 줄 수밖에 없다. 발제자는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면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있 어서의 등기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주택법에 도시정비법에 있는 이전고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리모델링사업에 따른 등기를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 기처리규칙과 유사한 등기규칙을 제정하거나 위 등기처리규칙을 준용하자고 주장 하고 있다. 토론자로서 이에 적극 동의하며 향후 이러한 절차가 마련되기를 희망 6)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은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집합건물법 제21조). 7) 가압류나 압류 또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등기는 구분건물을 조합에 신탁하기 전에 이주비 등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다른 소유권 외의 권리등기를 정리하고 최종적으로는 구분 건물마다 1건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조합에 신탁되는 경우가 보통인 것으로 보인다. 구분건물에 금전채권과 달리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등기가 더욱 복잡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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