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131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다.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주택법상의 ‘권리변동계획’에 도시정비 법상의 ‘관리처분계획’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여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리모델링 전의 종전 구분건물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등기된 권리는 리모델링 후의 구분건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되면, 대지권 등기는 대지권 표시의 등기를 말소하고 나서 재차 대지권 표시등기를 하는 등의 번거럽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이다. Ⅵ. 토론을 마치며 우연한 기회에 일본 법무성의 등기담당자에게 세대증가형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등기사례를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일본에서는 아직 이러한 사례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김우종 법무사님의 이번 논문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주제에 그 내용 또한 폭넓 은 시야와 경험이 담겨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제자께서 리 모델링 사업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한 중에서 부동산등기 부분에 국한하여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것 역시 발제자께서 주장하신 바와 같이 리모델링 사업에 서도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사업과 마찬가지로 이전고시 및 환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발제자인 김우종 법무사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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