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2 재건축·재개발 등기실무의 제문제 표시변경등기, 소유권보존등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시정비등기규칙 제5조의 이전고시 등으로 인한 새로운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일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새로이 축조된 건물에 대한 등기관의 직권보존등기의 가부 1. 문제점 일반적으로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가처분이나 가압류등기 등 처분제한의 등기촉 탁이 있는 경우 먼저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야 하는바(부동산등기법 66조 1항, 등기예규 제1128호) 도시정비사업에 의하여 건물이 완공되었으나 아직 미등기인 상태에서 정비사업조합의 채권자 등의 신청 에 의해 조합보유분(일반분양분)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 관이 직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2. 등기선례(8-331)의 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아 축조된 건축 물에 관한 등기는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 가 있은 때에 동일한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촉탁)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축조 된 건축물에 대하여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기 위한 전 제로써 당해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경료할 수 없다. (2006. 07. 13. 부동산등기과-1989 질의회답) 3. 검토 도시정비법에 따른 등기는 이전고시라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종전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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