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13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유권이 새로이 건축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으로 변환이 되는 것이므로 이전고 시가 있기 전에는 새로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가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며, 이전고시에 따라 종전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도 동시에 이루어져 먼저 확보된 순위가 새로이 축조된 건물등기에도 유지되어야 하므로 등 기관의 직권보존등기와 처분제한등기가 먼저 이루어지면 선순위인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가 위 처분제한등기보다 후순위로 등기가 될 수밖에 없어 양 권리의 순위가 바뀌는 문제가 발생하고,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등기는 사업시행자만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토지의 말소 등기등과 함께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등기선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결과적으로 조합 채권자의 보호보 다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의 주거와 재산권의 안정을 먼저 도모하게 될 것이다. 미등기의 대규모 집합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의 민사신 청과의 가압류, 가처분신청사건 담당자는 채무자가 정비사업조합인 경우에는 등 기관의 직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등기의 촉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이를 간과하고 등기촉탁을 한 경우 등기관은 위 선례에 따라 그 촉탁에 대하여 각하 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관은 또한 대규모의 구분건물에 대한 보존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물 이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건축되었는지를 관할 시, 군, 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도 좋은 심사방법일 것이다. Ⅴ. 종전 건물의 멸실 혹은 말소등기 신청 1. 문제의 소재 구 도시재발등기처리규칙은 제5조 1항 1호에서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의 내용으로 종전 건물에 관한 말소등기도 규정하였으나 도시정비등기규칙 제5조에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