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4 재건축·재개발 등기실무의 제문제 서는 이전고시에 따른 신청할 등기에서 종전 건물에 대한 멸실 혹은 말소등기를 삭제하였으며 7) , 도시정비등기규칙 제2조는 종전 건물의 멸실등기신청을 정비사 업조합이 대위 신청할 수 있는 등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전고시 이전에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혹은 이전고시 이후에는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지 문제가 되었다. 최근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어 제112 조의 과태료 규정이 폐지되기 전에는 종전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의 해태에 따 른 과태료 부과여부와 관련하여 문제되어 왔다. 2. 등기선례(201207-2)의 태도 가. 재건축정비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 전고시가 있은 후 종전 토지와 건물에 관한 말소 및 멸실 등기와 새로 조성 된 대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바, 이 때 신청서에는 관리처분계획서 및 인가서, 이전고시증명서면 등을 첨부하여 야 한다. 나. 종전 토지의 말소등기 및 건물의 멸실 등기의 경우, 폐쇄된 토지(건축물)대장 등본도 첨부하여야 하며(다만, 종전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는 소유권이전고시 전이라도 폐쇄된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할 수 있다), 신청을 수리한 등 기관은 그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012. 07. 17. 부동 산등기과-1391 질의회답) 3.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멸실 등기신청 종전건물이 철거된 이후 조합원의 변동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 7) 다만, 종전 건물 대한 말소신청을 동일한 신청서로 전체건물에 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한 제6 조는 존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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