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15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 말소된 건축물대장을 첨부할 수밖에 없고 그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11 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 8) 가 있어 이전고시가 있기 전에 종전 건물 에 대한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왔으나 위 선례를 통하여 이전고시 전 9) 에는 가능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종전 건물을 철거한 후 건물소유자가 직접 또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 유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부동산등기법 43조) 10) . 다만, 조합으로 신탁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건물소유자의 위임장을 첨부하 여 멸실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신청대리인은 조합과 분쟁중인 조합 원 소유의 건물의 멸실등기 신청서에 위임장이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분 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멸실 등기의 해태에 따른 과태료부과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멸실 후 1 개월 이내에 건물 멸실 등기를 신청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 이전고시에 따른 말소신청 도시정비등기규칙에서 이전고시 이후에 신청할 등기에서 종전 건물에 대한 말 소등기를 삭제하여 이전고시에 따른 다른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부당할 것으로 보이나 도시정비등기규칙 제6조에서 구 도시개발등기규칙 제6조의 내용 을 그대로 기술하여 종전건물 전체에 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말소등기를 신청하 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전고시 이후 건물말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위 선례 1. 문의 태도가 타당하다. 8) 도시정비등기규칙 제6조에서 종전건물 말소등기를 동일한 신청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 동산등기법 제29조 1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임. 9) 위 선례는 이전고시 이후에도 멸실등기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서술을 하고 있으나 이전고시 이 후에는 말소등기를 할 것이므로 멸실등기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임. 10) 조합원은 정비사업조합에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으므로 조합이 직접 멸실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현 등기실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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