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6 재건축·재개발 등기실무의 제문제 건물의 멸실로 인한 물리적인 의미의 권리(소유권)소멸인 멸실 등기가 아니라 말소등기를 하는 것은 종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새로운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 으로 변환되는 것을 공시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Ⅵ. 종전 토지상의 조합명의 신탁등기의 말소 선행여부 1. 재건축, 재개발사업과 신탁등기 도시정비법 시행이전의 재건축사업은 건물의 철거와 신축이라는 민간사업이고 그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은 민법상 법인이 아닌 사단이었다. 공법상 법인인 재개발조합과 같이 공용환권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 즉 조합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었으므로 재건축조합으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하여 사업대 상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관리처분권한을 조합에 집중하게 하여 재건축사업의 원 활한 수행을 도모하였다. 도시정비법이 시행되어 재건축사업도 종전의 재개발사업과 같이 관리처분계획 과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므로 신탁등기를 하여 별도로 관리처분권을 조합으 로 집중시키는 과정이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현 도시정비사업 실무에서는 재건축사업은 물론 재개발사업에서도 조합 원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등기를 불가능하게 하고, 다 수의 조합원에 대한 조합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등 조합의 사업수행편의를 목 적으로 조합으로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신탁등기에 따른 실체법적, 등기절차법적 문제점 도시정비법 제86조 제2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조 합원은 실체법적으로 새로이 축조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조합으로부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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