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17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전고시와 함께 원시적으로 취득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의 표시가 종전 부동산에서 새로이 축조되어 분양받은 부동산으로 변경되고 소유권자의 변경이 없는 입체환지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입체환지등기는 처분 전후의 소유권자는 동일하고 대상 부동산이 변경되 는 일종의 부동산표시변경등기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처분 전후의 소유권자 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등기절차법상으로는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및 신탁등기)가 이루어 진 상태에서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부동산의 소유자인 조합을 새로이 축 조된 부동산의 소유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나, 실체법상으로는 조 합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종전 부동산의 조합명의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조합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복귀시킨 이후에 이전고시를 하고 그에 따른 도 시정비등기규칙 제5조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되고 있었다. 3.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이전고시에 따 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등기선례(201207-2)의 태도 종전 토지의 말소등기 및 건물의 멸실 등기의 경우, 폐쇄된 토지(건축물)대장등 본도 첨부하여야 하며(다만, 종전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는 소유권이전고시 전이 라도 폐쇄된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할 수 있다), 신청을 수리한 등기관은 그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이러한 등기는 표시변경등기에 해당하여 그 등 기기록의 갑구·을구에 기재된 권리에 관한 등기는 말소할 필요가 없으므로,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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