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8 재건축·재개발 등기실무의 제문제 토지등기기록에 재건축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가 있어도 그 토지의 말소 등기를 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2012. 07. 17. 부동산등기과-1391 질 의회답) 나. 검토 ⑴ 신탁등기가 등기할 사항이 아닌지 여부(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해당여부) 도시정비법 제86조 제2항의 이전고시의 권리이전의 실체법적 효과와 입체환지 를 통한 등기의 구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개발은 물론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신탁등기 자체가 등기할 사항이 아니라는 견해도 가능하나 신탁법상 신탁금지 사 유가 아니라면 당사자의 사적자치에 의하여 이루어진 신탁계약과 이에 따른 신탁 등기신청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위 선례도 신탁등기자체는 등기할 사항에 해 당한다는 전제에서 말소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⑵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과 신탁말소등기의 선행여부 신탁등기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용환권의 성질상 종전 부동산의 소유자와 새로운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므로 이전고시 이전에 종전 부동산에 경료된 조합명의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의 등기를 선행하지 않으면 부동산등 기법 제29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등기관의 심사권은 형식적인 것에 한정되므로 등기관은 새로운 부동산 의 소유자가 실체법에 따른 정당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는 없고, 단지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신청서와 이전고시증명서면 및 관리처분인가서 등 첨 부서면에 기재된 분양대상자인지 여부를 심사하면 충분할 것이다. 만일 신탁등기의 말소가 선행되지 않아 종전 부동산과 새로운 부동산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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