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19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다르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하게 된다면 이전고시라는 행정처분의 당부 를 등기관이 심사하는 것이 되어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나 실질 적 심사를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른 등기선례에서도 새로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종전의 대지 또는 건축물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과 일치하는지 여부(등기선례 6-525)나 신청 서에 첨부된 건축물대장상의 명의인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등기관의 심사의 범위 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각 하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한 등기를 경료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종전 토지 의 등기기록은 말소, 폐쇄하여야 하고(도시정비등기규칙 9조) 조합원이 다수이어 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등기비용이나 조합원의 주소증 명서면 등을 첨부하기 위한 번잡함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탁말소등 기를 신청하지 않고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를 곧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이전고시를 하는 사례가 많은 바 이전고시가 이루어지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없어(등기예규 제1590호 2. 다.) 신탁말소등기신 청도 불가능한 경우를 고려하면 위 선례의 태도가 더욱 타당할 것이다. 4. 소결 등기는 실체법이 표상하는 내용과 부합하는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국민의 재산 권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권리관계의 신속한 형성과 공시를 위하여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탁말소라는 번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신청을 가능하게 한 등기선례의 태도는 매우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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