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 재건축·재개발 등기실무의 제문제 Ⅶ. 대지권등기와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방법 1. 문제점 종전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는 새로운 부동산에 존재하게 된다. 이때 조합원이 새로이 분양받은 부동산이 대지권을 포함하는 구분건물인 경우 구 체적으로 어떻게 등기신청을 하는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종전 부동산이 구분건물이고 구분건물의 멸실 등기가 선행되고 담보권 등 의 권리의 등기가 대지인 토지등기기록에 전사된 경우 담보권 등의 권리가 새로 이 분양받은 구분건물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대지지분에만 미친다고 볼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 가능한 방법 가. 토지 등기기록에만 등기하고 건물에 별도등기를 하는 방법 새로이 축조되는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기록에 담보권 등에 관 한 권리의 등기를 기재하고 대지권등기 후 건물 등기부에 별도등기를 하는 방법 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종전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등의 권리도 종전 토지 등기기록에 전사되므 로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도 새로이 분양받은 집합건물의 토지의 지분에만 효력 이 미치고 건물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방법이다. 나. 대지권등기 후 구분건물 등기기록에 등기하는 방법 새로이 축조되는 토지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대지권등기를 한 이후에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를 구분건물 전유세대의 등기기록에 등기하는 방법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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