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21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는 담보권 등의 권리는 비록 종전 건물이 멸실되었어도 새로이 분양받은 건 물과 토지 모두에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전제하는 방법이다. 3. 검토 도시정비법 시행 초기에는 종전 재건축등기와 같이 1) 견해와 같이 등기하는 사례가 가끔 있었으나 현재에는 2) 견해에 따라 등기를 실행하는 것이 등기실무 의 태도인 듯하다. 도시정비등기예규 제1385호 별지 제4호 새로운 건축시설에 대한 보존등기신청 서 양식에서도 집합건물인 경우 대지지분의 표시도 하게 되어 있고 도시정비규칙 제14조에서도 새로운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실행한 이후에 등 기관이 직권으로 대지권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전고시로 인하여 종전 부동산이 새로이 분양받은 구분건물의 대지권 지분은 물론 전유부분을 포함한 일체로 변환되었으므로(도시정비법 87조 1항) 담보권 등 의 권리도 전유부분에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현 등기실무의 태도 가 타당하다. Ⅷ.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신청 시 납부할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 1. 문제점 근저당권, 지상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 통상의 등 기와 동일하게 1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나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가 액이나 채권금액의 2/1000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거나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 기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나 등록면허세의 납부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지 문 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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