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2 재건축·재개발 등기실무의 제문제 2. 등기신청수수료 – 등기선례(제201101-4호) 종전 토지에 관한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는 종전 토지의 등기부로부터 이기하는 등기가 아니라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루어지는 등기이고, 등기신청서에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며, 등기원인도 이전고시전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정 비사업으로 인한 이전고시가 있었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점 등을 볼 때 이는 일 반적인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신청과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타등기 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3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2011. 1. 25. 부동산등 기과-189 질의회답). 3.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고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행정안전부가 도시정비법에 의한 담보권 등 권리에 관한 등기의 특수성 을 고려하여 기본등록세를 납부하도록 질의 회신한 바가 있었고 11) 최근에는 기 본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등기실무인 것으로 보인다. 위 등기선례(201101-4)의 태도를 고려하면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이므로 통상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고 조합의 신청에 의한 등기이고 면제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기본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현 실무의 태도가 타당하다. Ⅸ. 종전 부동산 중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등의 권리의 등기방법 1. 문제의 소재 가. 문제되는 사례의 예시 ⑴ 다수의 종전 부동산을 소유하는 조합원이 하나의 전유세대를 분양받거나 ⑵ 1개의 종전 부동산을 공유하는 다수의 조합원이 하나의 전유세대를 분양받은 경 11) 발표자가 등기관으로서 근무할 당시 위 질의회신문을 확인한바 있으나 행정안전부나 지방세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서는 찾을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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