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23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 아래와 같이 담보권 등의 권리가 종전의 일부 부동산이나 일부 지분에 존재 하는 경우 위 등기신청을 어떻게 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 종전 1토지(10㎡)와 2토지(100㎡) 및 2토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종전 1토지에만 근저당권등기가 설정된 경우 ㈏ 종전 1토지(10㎡)와 2토지(100㎡) 및 2토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1토지상에 근저당권이 2토지상에 가처분등기가 설정된 경우 ㈐ 부부와 같이 수인이 동일 조합원세대로 하나의 전유세대를 분양받을 경우에 남편의 지분에만 근저당권등기가 설정된 경우 12) 정비사업조합은 위와 같은 담보권 등의 권리가 있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기 이 전에 미리 말소하고 이주비나 추가 분담금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등기만을 남겨두 어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사업은 종전 부 동산이 1개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으나 재개발사업은 위와 같은 사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등기실무에서도 실제 발생 13)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현 등기실무의 태도와 문제점 위와 같은 경우 조합원이 분양받은 구분건물 소유권 전체지분을 목적으로 하여 담보권 등의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근저당권의 목적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근저당권자에게 망외의 소 득이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12) 부부와 같이 수인이 동일 조합원세대로서 하나의 구분건물을 분양을 받고 종전 부동산의 남 편 지분만을 목적으로 근저당권등기가 설정된 경우 새로이 분양받은 구분건물에 대하여 남 편 지분만을 목적으로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것이 등기실무의 태도인 것으로 보임. 13) 발표자는 수필지의 종전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에 대하여 면적이 작은 토지만에 대하여 구청 의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와, 면적이 작은 토지에만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사례를 등기관으로서 경험한 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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