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4 재건축·재개발 등기실무의 제문제 2. 최근 대법원판례(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51)의 태도 가. 사실관계와 청구취지 위 가. 사례와 같이 조합원인 ① 원고는 종전에 한 토지의 소유권지분(이하 1 부동산이라 함)과 다른 토지상의 구분건물(대지지분과 전유세대, 이하 2부동산이 라 함)의 소유자이고, ② 피고는 2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였고, ③ 이후 원고 가 새로운 구분건물 1세대(이하 3부동산)를 분양받았고, ④ 3부동산에 대하여 원 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 전부에 대한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명의의 3부동산 전부에 대한 근저당권이 무효의 등 기이므로 말소하라고 청구하였다. 나. 판시내용 위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종전의 여러 토 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하나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 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할 때 종전의 여러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상 합필환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소 유권이 이전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근저당권의 목적 물 범위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종전의 토지 또는 건 축물의 지분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판시이유에서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상 사업시행고시일 기준으로 계산 된 각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된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이 그 근저당권의 목적범위에 해당하고 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 무효라고 판시하고 파기 환송하였다 14) . 14) ① 이 사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2005. 11. 24.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상 사업시행고시일 기준 제1 부동산과 이 사건 대지지분의 평가액은 각 223,415,000원과 251,832,000원(합계 475,247,000원)이고, 종전자산 평가액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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