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25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검토 : 합필환지규정 준용여부에 따른 견해의 대립 가. 합필환지 규정(등기예규 제1430호 6. 가.) 종전 토지의 등기가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 등과 같이 지분 위에 존속 할 수 있는 등기인 경우, 시행자는 촉탁서에 환지 중 얼마의 지분이 그 등기의 목적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이를 환지의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예컨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종전 토지 1토지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 가 등기되어 있지 않은 2토지에 대하여 1필지를 환지로 지정한 경우, 시행자는 환지등기 촉탁서에 위 1토지의 근저당권이 환지의 몇 분의 몇 지분 위에 존속한 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환지등기를 실행하면서 당해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위 몇 분의 몇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변경하여야 한다. 나. 준용을 반대하는 견해 15) 위 등기예규에 따른 합필환지는 여러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1필지의 환지를 교부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과 같이 토지 일부 지분(이 사건 대지지분)과 이와 별 개의 집합건물(1부동산)을 구분소유하는 조합원이 재건축정비사업 후 한 세대의 구분소유 건물을 분양받은 경우와는 사안을 달리하고, 위 등기예규에 의한 합필 환지의 등기방법을 재건축사업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볼 만한 근거 또한 없으며, 구 도시정비법 제55조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소유권 된 권리가액은 각 276,452,000원과 311,615,000원(합계 588,067,000원)인 사실, ② 2007. 8. 13.경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제1 부동산과 이 사건 대지지분의 평가액에 는 변동이 없으나, 그 권리가액 합계는 610,596,000원으로 증액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래 제1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제2 부동산에 이 사건 새로운 근저당권으로 설정됨에 있어 그 목적물 범위 는 제2 부동산의 기초가 된 제1 부동산과 이 사건 대지지분의 평가액 합계 중 제1 부동산 의 평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475,247,000분의 223,415,000 지분에 한정되고, 제2 부동산에 마쳐진 이 사건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475,247,000분의 223,415,000 지분을 초과하 는 부분만이 법률상 원인이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있다 15)위 사안의 1심 법원의 태도임(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가합3395 판결)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