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6 재건축·재개발 등기실무의 제문제 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일부 지 분에 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 환지예규를 준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은 현 등기실무와 같이 원고 소유권 전부를 목적 으로 하여 피고의 근저당권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 준용을 긍정하는 견해 16)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1항은 담보권 등의 권리의 등기가 구체적으로 존속하 는 권리 범위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즉 위 규정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 축물 ‘전부’에 담보권 등의 권리의 등기가 설정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하 여야 할 합리적 이유나 근거가 없으며, 3부동산 전부에 대한 근저당권등기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우연한 외부 사정에 의해 근저당권자가 담보가치를 추가로 획득하게 되는 망외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담보권설정자나 후순위 권리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추가되는 한도의 근저당권의 물적 부담을 안게 되어 의도치 않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되므로 부당하고, 1부동산에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2부동산에 제3자 명의 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두 근저당권을 3부동산 전부에 설정하여야 하 는바 피고와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우열을 가릴 수 없게 되는 불합 리가 발생한다. 라. 검토 도시정비법 제86조의 이전고시는 종전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새로이 분양 받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로 변환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고 변환을 통하여 망 16) 항소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3나11517 판결의 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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