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27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외의 이익이나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도시정비법은 새로이 분양받은 부동산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보고 있으므로(도시정비법 87조 2항)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이나 환지 등기예규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고 공정한 권리의 변환이 되도록 등기절차를 이행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합필환지 규정의 준용을 긍정하는 대법원의 태도가 타당 하다. 4. 위 판시에 부합하는 등기신청 방법 정비사업조합은 종전 1부동산과 2부동산중 1부동산에만 근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 각 부동산을 사업시행고시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 을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종전 1부동산과 2부동산에 각각 근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 각 부동산을 사업시행고시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을 각각의 근저당 권의 목적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근저당권 이외 가압류나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 이 평가한 지분을 그 등기의 목적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5. 소유권 전부를 목적으로 등기 신청한 경우의 처리 정비사업조합에서 소유권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등기를 신청하더라도 형식적 심사권이 있는 등기관으로서는 그대로 등기를 실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자나 후순위 권리자는 근저당권의 일부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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