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8 재건축·재개발 등기실무의 제문제 Ⅹ. 종전 토지에 설정된 구분지상권등기의 신청 1. 문제의 소재 대도시 지역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에는 종전 토지에 지하철도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재개발사업과 같이 종전 토지가 다수의 필지이고 그 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만 구분지상권이 설정되 고 새로이 조성된 토지는 1필지인 경우에 구분지상권등기를 어떻게 신청하고 등 기를 실행할지 문제가 된다. 2. 재건축사업인 경우 종전 토지가 1필지 혹은 2필지이고 조합원 전원의 종전 토지 지분이 구분지상 권의 목적일 것이므로 새로이 분양받은 토지의 조합원 모두의 소유지분도 구분지 상권의 목적이 될 것이다(도시정비법 87조 1항). 따라서 새로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후에 그 토지에 대하여 종전 구분지상권의 등기내용과 동일하게 범위와 목적 존속기간 등(부동산등기법 69조)을 기재하여 등기신청을 하면 될 것이며, 특히 구분지상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범위는 새로이 조성된 토지를 기준으로 위치를 특정한 내용으로 신청하여 야 할 것이다. 3. 재개발사업의 경우 구분지상권의 부담이 있는 종전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은 위 재건축사업의 경우 와 동일하게 지상권의 부담이 있는 새로운 토지의 지분을 분양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나, 구분지상권의 부담이 없는 종전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의 새로운 토지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지상권의 부담을 지우게 할지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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