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29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와 관한 법적인 근거가 명확히 보이지 않으나 도시정비법 제86조의 이전고시 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새로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로 강제적으로 변환시키는 공용환권에 해당하는 대물적 행정처분이므로, 구분지상권의 부담이 없던 조합원도 이전고시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을 부담케 하 는 내용의 처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도시정비법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사업과 같이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새로이 조성된 토지를 기준으 로 위치를 특정 17) 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4. 등기관의 별도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등기 위 구분지상권등기를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등기에 하는 경우 등기 관은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도시정비등기규칙 14조, 부동산등기규칙 90조 1항). ⅩⅠ. 결어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등기실무상 발 생하는 문제는 종전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새로운 부동산에 관한 “정당한 권 리관계”로 변환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 이다.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는 다수의 집단 사건을 처리하게 되어 법무사 등 신청대리인이나 등기관이 접수단계에서부터 교합까지의 처리과정을 확실히 파 악하여 작은 실수로 인하여 전체 등기가 지연되거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 의하여야 할 것이다. 17) 종전 재개발구역의 수필지의 토지 중 일부 토지와 일부토지의 특정부분에 설정된 구분지상 권(예를 들면 서초구 서초동 1번지 대 30㎡ 토지 전부의 지하 50~80m, 서초구 서초동 2번 지 대 200㎡ 토지의 동서쪽 50㎡의 지하 50~80m)이 새로이 조성된 토지 전체 중의 특정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으로 변경된 경우‘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대 5500㎡ 중 남서쪽 1300㎡ 지하 50~80m’와 같이 범위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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