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0 재건축·재개발 등기실무의 제문제 “재건축·재개발 등기실무의 제문제”에 대한 지정토론문 차 흥 권 변호사(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 Ⅰ. 서언 -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법률 제6852호(2002.12.30.)로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으로 통합되어 법인으로 조합을 운영하고, 관 리처분계획과 이전고시절차를 통하여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함에도 여전히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신탁등기를 의무화하고 있고, 제반 등기 절차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이하 ‘도시정비등기규칙’이라 함)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하 ‘도시정비등기예규’ 라 함)의 규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아니하는 제반 등기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2018. 2. 9.부터 전부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비사업 에서의 등기실무의 제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 발표자의 발표문은 발표자의 실무적 경험과 깊이 있는 이론적 지식을 통하여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제반 등기실무적인 문제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 하고 있는 점에서 뜻깊은 의미와 논의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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